中 유급휴가 이용률 50% 불과, 정부차원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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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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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디즈니.[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가운데, 중국이 기업들에게 유급연차휴가제도를 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내수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최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국가인권행동계획실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50%를 갓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신문사가 22일 전했다.

중국의 노동법과 '근로자유급연차휴가조례'는 유급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형 국유기업과 관공서, 외자기업 이외에 상당수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은 이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인건비를 한푼이라도 줄이려는 기업들의 태도와 일자리를 잃을까 우려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지위가 맞물린 결과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올해 전인대 업무보고를 통해 유급연차휴가 제도의 실행을 추진해 관광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정책목표로 천명한 바 있다. 이에 의거해 현재 허베이(河北)성, 장시(江西)성, 충칭(重慶), 간쑤(甘肅)성, 칭하이(青海)성, 랴오닝(遼寧)성, 안후이(安徽)성, 산시(陕西)성, 푸졘(福建)성, 광둥(廣東)성, 저쟝(浙江)성, 네이멍구(内蒙古)자치구, 후베이(湖北)성 등 10여개 지역에서 유급휴가제도 실행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허베이성의 경우 유급연차 제도의 시행여부를 기업 관리체계 심사의 중요지표로 산입했으며, 조례에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 엄격히 조사할 것임을 적시했다. 푸젠성에서는 기업에서 유급휴가를 노동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각급 공회(노동조합)가 앞장서서 여행을 장려하도록 했다. 일부지역에서는 기업들에게 여행쿠폰 혹은 보조금 지급을 격려하고 있다.

중국의 ‘직원유급연차휴가조례’에 따르면 누적 근무기간이 만 10년 미만일 경우 유급휴가는 5일이고, 만 20년 미만일 경우 10일이며, 만 20년이상일 경우 유급휴가는 15일이다. 유급휴가 미사용일은 통상 하루임금의 300%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중국 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 류쓰민(劉思敏) 연구원은 "현재 중국의 관광소비 잠재력 발휘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장기휴가가 부족한 것"이라며 "유급연차휴가 보장은 국민들의 나들이와 소비를 늘려 관광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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