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가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과 사법처리 강화를 위해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적극 대응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구급대원 폭행은 총 122건(2013년 42건, 2014년 29건, 2015년 51건)으로 이중 80%가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의왕시에서도 2건의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이 처럼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이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면서 주취자 이송 당사자(본인 및 가족)에 의한 폭행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법적 대응과 함께 119 구급대원 보호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왕소방서는 폭행피해 신속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접수사를 강화, 폭행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 할 예정이다.
소방활동 방해사범 적용 벌칙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한편 안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행위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구급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발생하게 하는 등 그 피해는 결국 구급 수혜자인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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