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는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통관 때 개소세 인하분이 선반영되는 구조다. 하지만 통관에서 차량의 고객 인도·등록까지 시간차가 커 개소세 종료일을 통관 시점으로 잡을지, 차량 등록 시점으로 잡을지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각 업체의 관련 정책상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통관 때 개소세 인하를 받은 만큼 '통관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아우디와 폴크스바겐도 통관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가닥을 잡고 이같은 방침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반대로 BMW 코리아와 토요타 등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통관을 이는 개소세 인하를 선적용 받은 차량을 판매하면서 그 혜택을 기업의 이익으로 챙겨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통관일을 기준으로 하면 같은 차를 다른 가격으로 파는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수입차 업체 설명도 일리는 있다면서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마진으로 챙기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