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와 불륜설' 홍상수, 법조계 "아직 유책주의, 이혼소송해도 이기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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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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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 감독이 원하는대로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나.

홍상수 감독(56)은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월 집을 떠나기 전 부인이 "내가 이혼을 해줘야 되겠어?"라고 말하자 "그래주면 좋지. 우리 30년이면 충분히 살았잖아. 이제 새 사람과 살고싶어"라고 얘기했다. 딸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 그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홍상수 감독은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홍 감독의 부인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혼 절대 안한다. 죽을때까지 기다리겠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했다. 남편은 원래 가정적인 남자다.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홍상수 감독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 홍감독 부인이 '이혼 안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계속 서로의 의견을 고집하면 이의 두가지 방법중 합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이혼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

창신 법무법인의 전성 대표변호사는 "아직 우리 법원은 결혼생활의 실상을 따지는 파탄주의보다는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유책주의가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이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즉 선진국의 경우 혼인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관계없이 이미 파탄상태이면 유책을 안 따지고 법원서 이혼을 받아주는 게 상례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사회적 약자인 여자가 이혼당하는 일이 많았고, 이같은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제기하기 어려운 유책주의가 법 기조라고 한다. 즉 파탄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서 승소해 이혼에까지 이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홍 감독의 경우, 아내와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고 하고 "당신도 딴 남자 만나라"고 해, 자신이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자인한 셈이 됐다. 또 지난 9월 가정을 나가서 잠적해 있다.  따라서 홍상수 감독은 이혼소송을 내기도 힘들고, 내더라도 법원서 거의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러나 전성 변호사는 "그렇더라도 이미 결혼생활이 오래 기간 파탄난 상태에서 억지로 살게하는 것도 혼인의 자유에 위배돼, 우리나라도 젊은 판사를 중심으로 파탄주의로 쏠리고 있다.  즉 한쪽이 유책 배우자라 해도 혼인을 강제 못하니 이혼을 받아주고 책임은 위자료로 해결하면 된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만일 시간에 지쳐서나 상황이 바뀌거나, 홍 감독과 그의 부인이 합의이혼을 모색할 경우 어떻게 되나.  당연히 법원보다 두 당사자의 의견이 무조건 존중된다.  두사람의 딸아이는 현재 성년이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은 두사람 다 책임이 없고, 문제는 재산.  이 경우 재산은 결혼기간내 홍감독 부부의 공동형성 재산과 결혼이전 재산을 분리해 따진다.

최악, 즉 이혼의 경우를 상정했지만, 홍감독 아내의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란 희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게 팬들의 바람이다.
    
홍 감독은 유학시절 만난 부인 조씨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대학생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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