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무단이탈’ 테이스티, 전속계약무효소송 기각…SM C&C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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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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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 법원이 남성 그룹 테이스티가 SM C&C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그룹 테이스티가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의 모 회사격인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서 "(테이스티)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에서 모두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울림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아직 소송에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 확인 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인으로 구성된 남성그룹 테이스티(대룡,소룡)는 2012년 싱글앨범 '스펙트럼'으로 데뷔해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8월 SM C&C를 상대로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 등으로 전속계약해지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테이스티는 소속사와 연락을 끊고 중국으로 돌아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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