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측 “법원에 가처분 신청…체육회의 CAS 결정 거부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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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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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측 입장표명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서민교 기자 = 수영 전 국가대표 박태환 측은 대한체육회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최종 엔트리 명단 제출일까지 박태환의 출전 여부에 대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도록 지연하고 있다며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박태환 측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의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태환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자격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구하겠다는 의도다. 대한체육회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을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

박태환 측은 “가처분 신청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처분이 있을 경우 그 결정에 따라 박태환에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더불어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환의 법률대리인 임성우 변호사는 대한체육회가 리우올림픽 최종 엔트리 제출이 임박한 시점에서 CAS의 신속절차에 동의하지 않고 결정을 지연시켜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도 신속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는 있다.

이에 박태환 측은 CAS에 잠정처분을 신청했다. 잠정처분은 당사자의 신청 이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 CAS가 바로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태환 측은 지난 21일(이하 한국시간) 잠정처분을 신청했고 7월5일까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태환 측이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는 대한체육회가 CAS의 잠정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태환은 지난 3일 호주로 출국에 수영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달 1일 호주 브리즈번 그랑프리에도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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