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흩어진 세외수입 체납액 한데 모아 징수효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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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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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세외수입 징수 전문인력 추가 배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21억여원 징수율 제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개별부서별로 분산 관리해 온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한데로 모아 효율적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인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세정담당관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각 부서별 일반회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인계받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징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핵심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지금까지 각 실·과·소 등 개별부서에서 분산 관리돼 왔다. 이로 인해 징수업무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거나 체계적인 징수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7월 1일부터 세정담당관실내 세외수입 총괄팀에 징수, 체납처분 업무를 직접 수행할 전문인력(세무직) 2명을 추가로 배치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담인력이 배치되면 그동안 각 개별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모두 인계받아 한 곳에서 일제히 징수하게 됨으로써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담인력 배치에 따라 이관되는 시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의 규모는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총 1,963건, 137억7400만원 중 30개 기관(부서)에서 관리해 온 912건, 21억5200만원이다. 현년도 부과분과 법원과의 전문성·특수성이 있는 소송회수비용수입은 이관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개별 세외수입 징수부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연도가 경과되더라도 독촉 및 1차 압류 업무를 마친 체납에 대해서만 인계·인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체납정리시 발생되는 민원상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처리를 병행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체납 정리로 행정력 낭비와 민원불편 최소화,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시의 재정건전화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추진성과 및 징수효과의 분석을 통해 특별회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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