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폐지 위기 서울시립교향악단 구사일생(?)… 껍데기만 독립, 전권 서울시 '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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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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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 조례안에 시장이 직접 인사하고, 감시 공무원 파견토록

[서울시립교향악단 CI]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재단법인 출범 10년째 세종문화회관 산하기관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던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구상일상으로 살아남을 전망이다.

회계와 운영 전반의 관리감독을 서울시에 전적으로 맡겨 정명훈 전 예술감독과 박현정 전 대표 간 갈등에서 비롯된 공익적 명예 실추와 부실경영 등 각종 논란을 해소시키는 게 골자다. 사실상 껍데기만 독립적인 법인 형태를 유지하고, 일체의 권한은 서울시에 넘기는 셈이다.

24일 서울시 측은 "조만간 서울시향의 설립, 운영 및 출자·출연 근거가 담긴 조례를 제정해 재단법인을 유지키로 시의회와 의견이 좁혀졌다"며 "앞서 시의원 발의가 이뤄진 조례안에서 지적한 사안들의 개선안이 모두 명문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혜경 의원은 올해 5월 서울시향의 재단법인 설립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며 △내부 갈등으로 명예 실추 △법인화 이후 경영평가 최하위 △설립·운영 조례가 구체성 저하 등 여러 이유를 들었다. 2005년 당시 세종문화회관 산하 5~6개 예술단체 중 가장 선도적으로 독립한 서울시향이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기 직전의 절체절명 순간이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서울시향이 최근 10년 동안 세계무대 등 대외적 영향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이 시기 서울시향은 관객 동원을 두 배로 늘렸고, 세계 최고의 클래식 음반사인 도이체 그라모폰과 계약도 맺었다.

곧장 서울시는 시의회와 소관 상임위 소속 시의원들을 설득에 나섰고, 이달 17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례회에서 전격적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발등에 불을 끈 서울시와 시향은 그간 10년이 넘도록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관련 조례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할 방침이다.

내달 중 입법예고를 앞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그 내용에 단체명을 명시해 설립근거에 구체성을 부여한다. 현행 조례는 시가 출연하는 모든 예술단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인 것들만 포함했다. 여기에는 임원과 음악감독에 관한 규정도 더해진다.

구체적으로 설립목적은 제1조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기획 확대'로 정하고, 현재 10명 이하의 임원 수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등 20인 이내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했다. 자체적 재원조성 기여와 함께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이사회층을 두텁게 만들어 과거 대표와 예술감독 간 권력다툼으로까지 비화됐던 불미스러운 사태를 사전 막겠다는 취지다.

또 단원의 지휘·감독 및 공연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는 음악감독(Music Director)과 지휘자군을 둘 예정이다. 정명훈 전 예술감독에 집중됐던 권력(?)을 분산시키는 한편 지휘자가 부재하더라도 얼마든 대행체제를 가동해 무대에 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서울시향의 재무회계나 사업승인에 관한 전권이 서울시로 넘어갈 예정이란 것이다. 서울시는 조례안 제14조 1항과 2항에서 재단 측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 및 결산 보고를 시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관리상 측면에서 '시장은 필요한 때 재단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음(제15조)',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재단의 인사 및 예산 등의 조치를 한다(제16조 3항)',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무원 파견 가능(제17조)' 등 조목조목 단서를 달았다.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독립기관일 뿐이지 서울시에서 살림 하나까지도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재단법인은 이사에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 그리고 대내적 업무집행권이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규제의 틀을 적용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예산이나 사업계획 분야의 직접적인 관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의 법률'에 따른 통제수단일뿐 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6조(3항)에서 다루는 인사 조치의 경우, 기관장과 기관에 대해 범위를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느슨한 업무행태와 재무회계 방만함 등이 주요 개선점으로 나타났다"며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면 경과조치를 둬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7월 중 입법예고(20일), 법제심사 및 조례안을 확정하고 8월에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의결 뒤 9월 의결조례안의 공포·시행 등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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