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 자녀, 출생신고 늦었어도 유공자 유족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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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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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6·25전쟁 당시 아버지가 전사했지만 출생신고가 늦어 친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녀가 뒤늦게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6·25전쟁에 참전했던 김모(70·여)씨의 아버지는 1952년 5월 전사했다. 당시 부인과 슬하에 김씨를 포함, 2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피난과 전쟁으로 인해 혼인신고뿐만 아니라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읜 김씨는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고아원에 보내졌고 어머니는 출가했다. 김씨의 출생신고와 부모의 혼인신고는 김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1958년이 돼서야 이뤄졌다.

김씨가 출가한 어머니를 찾은 것은 1980년대 초. 이산가족찾기를 통해 재혼한 어머니의 다른 자녀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김씨는 이후 국가보훈처에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망일 이후 부모의 혼인신고와 김씨의 출생신고가 돼있어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김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서울과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의 친척들을 찾아 ‘김씨가 아버지의 친자식임을 확인한다’는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 결국 권익위는 김씨를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유족으로 인정할 것을 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김씨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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