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는 지난 21일 인천시 연수구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시설 설치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기본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본 조례는 친환경적 신도시개발에 맞추어 CO₂(이산화탄소)가 2만5,000톤/년 이상 나오는 사업장 및 소각장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행정으로 살기 좋고 친환경적 신도시로 발전시킬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시행 2010.4.14.)에 따라 탄소배출권 증시거래도 시행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맞추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도(환경부고시 제2014-159호) 전국 526개 업체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연수구의 조례개정으로 인천지역에서의 이와 같은 온실가스감축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인천환경공단과 대우건설(주), 극동환경에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생성되는 부산물로 토목, 건축 재료로 재활용하는 “이산화탄소 저감 pilot plant”를 인천시 청라소각장에 설치,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환경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극동환경 측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저감 pilot plant는 인천환경공단에 설치된 CO₂ 제거시설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한 pilot연구 중간보고에서 CO₂는 93.5%를 제거하고 먼지 또한 64.3%가 제거된 것을 분석해보면 화력발전소를 포함 미세먼지 CO₂ 배출업소가 밀집된 인천지역 사업장에 감축 시설을 설치 가동 할 경우 CO₂도 잡고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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