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수락산 살인범 김학봉(61)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찰과는 달리 "강도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용훈 부장검사)는 살인 및 절도미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가 과학수사기법을 적용해 김씨의 심리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김씨의 주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이 처음 마주치는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김씨가 처음 만난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
피해자의 손바닥에 방어흔이 전혀 없고 김씨가 위협을 가한 흔적 없이 흉기로 목과 배 등 가장 치명적인 신체 부위를 11차례 찔러 즉사시킨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강도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하고 올해 1월 출소한 김씨가 가족과 소원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직업을 구하지 못한 데 더해 생활보장 등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이어지자 누구든 두명을 죽이고 자신도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것이 범행 동기라고 봤다.
자수 경위도 "애초 두명을 죽이려 했으나 범행 후 더 이상의 살인이 힘들게 느껴지고, 사람을 죽여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데다가 자살도 어렵다고 생각해 자수했다"고 김씨가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의 의복을 만져 본 행위에는 절도 미수를 적용했다.
앞서 김씨를 수사한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살인 혐의로 신청했으나 수사하면서 김씨가 금품을 뺏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혐의를 강도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묻지마 살인'이라는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강도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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