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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무허가 축사개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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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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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청주시는 한우농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는 27일 청주축협 2층 회의실에서 한우농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부서 팀장 및 담당자와 유관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무허가 축사개선 세부 실시요령’이 시달되면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지만 홍보 및 농가 인식부족 등으로 이행률이 저조한 바 시는 지속적 교육을 통한 양성화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보전관리 · 생산관리 ·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축사 건폐율을 60%로 적용한다. 또 축사용 가설 건축물의 벽과 지붕에 합성수지사용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가설 건축물 범위내에 가축분뇨시설과 가축 양육실, 운동장 등을 추가하고, 3년마다 존치기간을 연장토록 해 축사 건폐율 초과로 인한 무허가 적법화 걸림돌을 완화했다. 특히 육계, 오리 축사의 경우 일정기준 준수 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 강제금 경감, 축사차양 및 지붕연결부위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환경부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양성화 기한(2018.3.24)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더기 행정제재가 불가피 한 실정이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가 5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2011년 농촌경제연구원)된 바, 지역내 2,533호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8월까지 전담반을 편성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허가기준 충족 여부, 불법 건축물 유형, 기타 법률 위반 여부 등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여 양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려는 농가는 불법 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 허가, 축산업 등록 · 허가 순서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100% 양성화 실현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양성화 대책을 전해 나갈 것”이라며 “전담 공무원을 지정, 측량과 신고, 유형별 양성화 방안 등 행정지도를 통해 양성화 이행률을 제고해 기한 내에 적법화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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