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이의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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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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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는 10일 이내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권익위, 인터넷 등 다양화 권고에 경찰청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교통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은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이의신청을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정모씨는 지난 5월 운전하던 중 경찰에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 받았다.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생각한 정씨는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경찰에 문의했으나 대답은 ‘10일 이내 근무시간에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씨는 “하루 일과 중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라는 것은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인터넷 등 이의신청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현행 경찰서 방문 접수에서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의견을 경찰청에 표명했다.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교통경찰관이 직접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행하는 행정처분이다. 경찰은 통고처분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제27조에 따라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단속지나 주소지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청은 7월 말까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터넷 환경 발달로 대부분의 민원이 직접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경찰에도 같은 수준의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찰이 범칙금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하면 국민 불편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안전 캠페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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