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폐어망·로프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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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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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안 선박에서 자주 발생하는 폐어망·폐로프가 추진기에 감기는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선박 추진기에 폐어망·폐로프가 감기는 사고는 주 1회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 중 대부분은 한두 시간 운항 지연에 그치지만 기상악화 시에는 선체 전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9월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도 로프가 추진기와 타에 감겨 조종능력이 저하되면서 사망 15명, 실종 3명이라는 대형 사고를 냈다.

해수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폐어망 등 원인물질 발생을 억제하고 수거를 강화하는 한편, 선박에 로프커터(Rope Cutter)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폐어망·폐로프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올해 안에 ‘어구관리법’을 제정해 생산·유통, 사용 및 수거까지 어구의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해양폐기물법을 제정해 해양쓰레기·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 배출금지, 관리책임 강화 및 정화·처리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한다.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하는 방안으로는 현행 부유물·침적쓰레기 수거 사업 대상지역에 로프 감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도 포함시키고, 부유쓰레기가 많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파악해 선박 소유주 및 선원 등에 알린다.

또 현재 시중에 보급되는 로프커터(Rope Cutter)에 대한 실증시험과 만족도 조사를 해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하는 로프커터 설치 의무화, 확대 보급 여부 등을 검토한다.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나라는 연안 해역을 집약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해양폐기물로 인한 사고 발생률도 높은 편”이라며 “연안해역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폐어구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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