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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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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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아우디코리아 사무실 안내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한국에서는 미국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29일 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과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문제가 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디젤 이슈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당국과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며 "임의설정은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환경부 고시 제2011-182호를 통해 도입됐으며, 2012년 1월부터 인증 신청을 하는 자동차에 적용됐다. 또 처벌 규정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돼 다음달부터 발효 예정이다.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지난 7일 환경부에서 세 번째 리콜 계획을 제출했지만, '임의 설정' 사실을 포함하지 않아 거절당했다. 이에 리콜 시기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으며, 독일 연방자동차청(KBA)에서 리콜 승인을 받은 차가 연비나 출력 저하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현지시간) 폭스바겐그룹은 미국 법무부, 환경보호청(EPA),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와 함께 총액 153억3300만 달러(약 17조8000억)에 이르는 폭스바겐 민사사건 보상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폭스바겐은 미국 판매를 위해 생산된 약 49만9000대의 2.0L TDI 차량 중 현재 운행중인 폭스바겐 차량 약 46만대와 아우디 차량 약 1만5000대는 차량 환매, 리스 종결, 혹은 배출가스 장치 개선(승인 시)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 그룹 회장은 "일을 바로 잡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합의안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미국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폭스바겐은 이슈를 해결하고 고객을 위해 통합적이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더 나은 회사가 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4432명의 아우디폭스바겐 고객의 접수를 받아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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