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진영 기자 = 문화방송(MBC)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나타냈다.
MBC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업무 보고에서 한 '성추행으로 2개월 간 정직 처분을 받았던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1일 밝혔다.
조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MBC의 고위 간부의 실명까지 적시하면서 이 고위 간부가 비정규직 여사원 4명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음담패설 및 강제 신체접촉으로 2개월 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판결로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는데 성추행 경력자가 형벌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기가 차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MBC 관계자는 "조 의원이 지목한 본사 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거나 회사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다음 날 "국회 질의 중에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질의한 것을 확인하고 삭제했다. 본의 아니게 관계된 분께 큰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MBC 관계자는 "조 의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예정이다. 또 조 의원에게 이러한 허위 정보를 최초에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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