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 11년만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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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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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이 2005년 착수이후 11년만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전망이다.[사진=광주시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이 2005년 착수이후 11년만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전망이다.

최대 난제였던 민간 사업자 투자비 반환문제가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해결된 데 따른 것으로, 새 사업자 공모를 통해 어등산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지 관심이다.

4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지난달 30일 ㈜어등산리조트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비 반환 소송에서 "시(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불발탄제거로 인한 4년 6개월 공사지연 등 사업여건이 변화돼 조성계획변경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조치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광주시에서 개발을 조건으로 기부했으나, 광주시에서 수익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해 민간사업자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려하자 협약을 해지하고 투자비를 돌려달라는 민간사업자의 주장을 법원이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5년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간 체결한 실시협약에는 협약을 이행하기 곤란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토지의 공개매각을 통하여 투자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자비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399억원과 광주시가 주장하는 229억원 중 광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229억원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광주시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해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지급시 재원은 새로운 민간사업자의 유원지부지 매각 대금에서 조달할 계획이며 토지가격으로 최소 600억원이상 예상돼 재정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유원지개발의 지연이 불가피 하다는 점과 조속한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감안해 법원 강제조정결정의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자 또한 법원의 결정금액은 아쉬움이 있지만 해묵은 분쟁을 조속히 끝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강제조정결정은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광주시는 소송이 종결되면 유원지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모집 절차를 착수해 어등산관광단지가 우리지역의 렌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종결되면 유원지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모집절차에 들어가 어등산관광단지가 우리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어등산관광단지는 군 포사격장으로 사용돼 황폐화된 어등산 일원 2,73만 6000㎡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했으나 골프장조성 이외에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TF 논의를 통해 유원지의 실효성있는 개발방안으로 숙박시설을 축소하고 휴양문화시설과 상가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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