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공매도 공시법 시행하자 기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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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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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개미 투자자들이 공매도 공시법 시행 후 기관 투자자를 압박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제일약품과 셀트리오 소액주주모임은 4일 "공시제로 공매도와 대차거래와 많은 증권사가 밝혀지면 해당사 계좌 해지와 관계사 상품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주식을 빌려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 방법으로 차익을 얻는다. 지난달 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를 시행하면서 개인 또는 법인이 특정 종목 주식 발행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하면 금감원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이 제도는 오는 5일부터 실시된다. 

박창호 제일약품 소액주주모임 대표는 연합뉴스를 통해 "공매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문제"라며 "광고를 통해 공매도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공매도 악용의 주체로 드러난 증권사에서는 예금을 인출하고 주식도 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공매도 세력은 소액주주들의 기회를 빼앗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든다"며 "앞으로도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릴레이식으로 계속 광고를 내는 등 반대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 소액주주모임도 광고를 통해 "악성 공매도 세력과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대여함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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