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간통죄 폐지 여파… '불법 위치추적' 흥신소 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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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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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흥신소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만큼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의뢰인에게 건넨 혐의로 흥신소 총책 브로커 A씨(40) 등 3명을 구속하고,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은 해커, 택배기사들과 손잡고 개인정보를 손쉽게 빼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이들을 통해 집중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흥신소는 3500~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위자료를 책정할 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대다수가 흥신소를 찾는 일이 불법인 것을 알고도 배우자 위치추적 등을 의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일반적인 흥신소의 경우 하루 평균 1~2건 의뢰를 받았다면, 최근 들어선 20~30건에 달할 정도로 그 수요가 증가했다는 게 경찰 측이 설명이다.

흥신소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해지면서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기존의 흥신소가 개인적 활동에 한정됐다면, 최근에는 조직화, 분업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변하고 있어 위험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흥신소 업주가 영입한 해커들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이동통신업체의 위치정보를 빼내고, 택배기사들은 택배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송지 주소를 흥신소에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단순 검색만으로도 흥신소를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더러, 업체들은 전국 각지에 지점을 두고 활동하는 만큼 그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의 경우 해당 직원과 의뢰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위치추적 및 개인정보거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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