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1일 파업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오후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을 위한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결의했다.
노조 쟁의대책위는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5년 연속 파업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6일 2016 임금·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10일 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오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과 22일 금속노조 파업 등에 참가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000여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임금피크제(현재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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