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인천·황해) 법인세 감면 혜택 적용 등 한시적 규제 완화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13 10: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민경욱의원,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수도권 역차별 문제 집중 해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민경욱 의원(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수도권 역차별 문제에 대해 집중 해부했다.

민경욱의원[1]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제정된 후 서울을 비롯한 인천·경기 지역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각종 규제에 묶여있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1999년 발표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인 ‘관광비전 21’과 지난 달 중국 상하이에 개장한 디즈니랜드를 언급하며 “국내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포기하고 외국으로 가거나 또는 외국 투자자가 인접한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간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며 “수정법 등 수도권 규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999년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관광비전 21’에는 세계적 브랜드의 테마파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수정법시행령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등 각종 유인책을 활용하여 공세적인 외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돼 있지만, 디즈니랜드의 경우 수정법으로 인한 규제에 막혀 유치에 실패한 바 있다.


이어서 민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이 수도권 내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인천·황해경제자유구역은 조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또한 “수정법 상 수도권의 개념을 지방대 육성법에도 적용하다 보니 수도권 대학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원과 취업우대, 입학정원 변경 등 각종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경인지역 대학 역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끝으로 민경욱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 하에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그런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황 총리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며 “지역에 맞는 또는 현장에 맞는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