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3일 기업의 분할이나 분할합병 시 기업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에서는 하나의 회사가 둘로 분할할 경우 사실상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권을 강화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일을 막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대한항공은 대주주 지분이 9.87%에 불과했으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대주주는 추가 자금 없이 30%에 달하는 지분율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방식은 주주 평등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서는 자사주에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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