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보급목표 100대의 친환경택시를 다음달 26일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사업장주소지를 둔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사업자이다. 보급기준은 개인택시는 1인 1대, 일반택시 사업자는 면허대수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 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됐다. 친환경 택시 보급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친환경택시 도입 구매자에 대해 일반 보급 보조금 2100만원(국비 1700, 도비 400)을 포함, 친환경택시 교체사업비 500만원을 추가 지원해 모두 2600만원을 지원한다.
보급차종 중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중형택시 대상차종은 SM3 Z.E 1종이며, 그 외의 차종은 소형택시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 택시 보급으로 운수사업자는 LPG연료비 대비 30% 절감효과(일평균 200㎞,월 21만원 절감)와 차량부속이 내연기관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한 관리비 절감 등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시간 운행하는 택시 특성상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CO2) 발생량의 감축과 함께 도민과 관광객들이 전기택시의 정숙함, 청정함 등 전기자동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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