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경준 뇌물주식 공소시효 근거 깨고 뇌물수수 혐의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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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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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검찰이 넥슨이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에게 준 뇌물 비상장주식을 처벌할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은 때는 2005년으로 이미 공소시효(10년)가 지나서 처벌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러한 논리를 깨고 진 검사장이 2006년에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한 것과 2008년 넥슨으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사안까지 합쳐 '연속적인 뇌물수수'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고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

2006년에는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만5000여주를 사들였다.

이후 넥슨재팬의 일본 증시에 상장됐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팔아 120억원대 차익을 챙겼다.

진 검사장은 전날 2005년 당시 김 회장의 돈으로 주식을 산 사실을 전격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 것이라는 말이 많았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8년 3월께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인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단서를 새로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김 회장으로부터 "진 검사장이 검사라는 점을 고려해 주식대금이나 차량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임검사팀은 이를 토대로 진 검사장의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취득과 2006년 넥슨재팬 주식 매입, 2008년 제네시스 취득을 한 데 묶어 '포괄일죄' 형식의 뇌물수수 혐의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2005년 당시의 금품거래도 공소시효 제약에서 풀린다. 포괄일죄가 되면 맨 마지막 범죄의 시점이 공소시효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나머지 범죄들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의 조사를 마치면 추가 조사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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