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불참 속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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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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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2017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6030원보다 7.3%, 44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회의를 열어 2017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23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8.1%)보다 낮다. 

이날 의결은 노동계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 측이 내놓은 최종안 7.3% 인상안으로 표결에 부쳐 이뤄졌다. 참석위원 16명 중 찬성 14명, 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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