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실태 관련 정책회의에서 '북한의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군 당국이 조사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마다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고문의 유형은 주먹질, 발차기, 채찍질, 뭉둥이질, 전기충격, 성폭행, 강제낙태, 물고문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형법도 분명하게 고문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찰 및 사법 시스템에서 폭력은 필수적인 부분"이며 "경찰과 수용소 관리인은 책임을 피하려고 죄수들이 다른 죄수의 고문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북한 '전거리 교화소'에서 한 여성 제소자가 상부에 불만을 표시하려고 하자, 교화소 관리자는 다른 제소자들이 그녀를 집단 폭행하도록 하는 등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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