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신중해야, 영국 도입후 준수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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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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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으로 2010년 영국이 가장 먼저 도입했다. 서양에서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스튜어드·steward)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생겨난 용어다.

그러나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인데다가 코드에 가입한 기관 중 준수율은 10%에 불과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19일 오후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한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의 쟁점과 한계’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자칫 기관투자자와 기업에게 정부의 경영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제정과정에서의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영국도 도입 초기에 △스튜어드 코드가 단기적 성과주의를 부추길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간의 담합을 조장하여 내부자거래의 부작용을 키울 수 있고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드 운용 성과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영국의 경우 2010년 제정 이후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가 2011년 234개, 2012년 259개, 2013년 290개, 2015년 11월 현재 306개로 꾸준히 증가한 데 반해 코드에 가입한 기관 중 약 30여 곳만이 코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과 비교할 때 기관투자자의 모니터링 및 관여 범위가 가장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예를 들어 일본의 코드 원칙7에 해당하는 ‘역량과 전문성 조항’은 일본 외에 다른 나라엔 없는 조항인데, 한국은 이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한국형 코드는 일본 코드가 채택하지 않고 있는 사회·환경적 위험 및 리더십 점검·감시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조항이 과도하게 구체적인 것도 한국형 코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문제 있는’ 이사의 연임에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와 이사·감사후보의 추천 등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심지어 문제 있는 이사를 언급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정주체, 제정과정, 시행관행 측면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데다가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부족했다. 법적근거 규정 없이 행정지도를 하는 우리나라 관행을 고려할 때 수범자 입장에서 사실상 경성규범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권 교수는 만약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을 계기로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진에 대해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그러한 요구로 인해 경영권의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거나 경영자에 대해 위협으로 작용한다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전략적 투자를 포기하는 경향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극단적으로 말해 정경일치(政經一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창현 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단기 관점에서 주가상승에 지나치게 비중을 둘 경우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다른 국가에서 ‘직수입’한 형태의 ‘지침’보다는 우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한 ‘지침’에 무게를 두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부정적 문제의 해소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기관의 감시와 대화에 대한 의무조항 말고 지나친 경영간섭을 방지할 금지 조항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단기적 성향이 강화될 수 있고 헤지펀드 공격에 대처하는데,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포이즌필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차등의결권이나 황금주제도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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