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학졸업예정자도 직업훈련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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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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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앞으로 대학졸업예정자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마련된 것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학졸업예정자들이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청년실업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기술‧지식을 반영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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