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방송법령에 규정된 심의규정과 자체심의기준을 위반되지 않도록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업자와 간접광고 상품, 노출시간‧횟수 등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주제작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할 경우 방송광고 요금 및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그밖의 광고판매의 위탁 절차 및 위탁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규정도 정비됐다.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위원 수 △위원장 선임방법 △위원위촉 △위원임기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내용 중 위원구성(비상임), 회의소집권자, 의결정족수 등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이동해 규정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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