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도로서 차량 내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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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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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이달 중 국회 제출 예정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내년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 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할 전망이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모든 도로에서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일반 도로의 경우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돼 있다. 뒷좌석까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뿐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밖에도 과태료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됐다.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지문 정보를 대조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며 "특히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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