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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조감도. 사진=홈페이지]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검찰이 부산 해운대에 들어서는 101층 국내 최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의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엘시티' 조성 과정에서 프로젝트파낸싱(PF) 자금이 불법으로 유출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가 21일 오전 9시부터 서울과 부산에 있는 이 업체들의 사무실 2곳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엘시티 시행사와 시행사 최고위 인사가 실소유주인 건설업체, 분양대행사, 설계용역회사 등 다수의 사무실과 시행사 고위인사들의 자택 등지가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최고위 인사가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하고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들을 대거 투입해 회계·금융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용역계약 및 분양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회사의 자금 흐름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6만5934㎡ 규모 부지에 높이 411.6m 랜드마크타워 1개 동과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으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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