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뇌물은 무죄 불법정치자금은 유죄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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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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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21일 이뤄진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2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는 전날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 8000만원을 추징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 고문으로 있는 손씨로부터 '용산역세권 개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2000만원을 받고,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 시 손씨에게서 받은 2000만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 전 사장은 당시 코레일 사장직에서 물러나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었다. 관련된 돈이 정치자금의 성격을 넘어 코레일 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 뇌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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