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기존의 1종특수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해 국민 불편을 해소 및 여가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 1종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소형견인차면허가 신설되면서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30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 소형견인차면허증을 취득하면 돼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다.
참고로 피견인차량 총 중량 750kg 이하일 때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견인차량의 면허증으로도 운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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