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국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이들 국가의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향후 5년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포스코가 생산하는 GOES 제품에 대해 37.3%의 관세가 부과되며, 일본의 경우는 JFE스틸 제품에 39%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 신일본제철 제품을 비롯한 다른 업체들에는 45.7%가 부과된다.
EU 제품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46.3%가 부과된다고 중국 상무부는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불복할 경우 중국의 '반덤핑 조례'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는 행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 측에 내린 첫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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