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외화 LCR은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외화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시 대량 자금인출사태 등 유동성이 악화되더라도 은행이 당국의 지원 없이 30일간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번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LCR을 내년 60%에서 해마다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오는 2019년에는 80%까지 올려야 한다.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 또는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인 은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 제주, 광주은행이 해당된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기존 외화유동성 규제와 동일하게 이번 규제도 면제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외화 LCR 규제비율을 20% 완화해 60%가 적용된다. 수출입은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은행과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 오는 2018년 60%, 2019년 80% 등으로 매년 20%씩 올려야 한다.
외화 LCR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은행들이 LCR 규제 위반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회 위반 시에는 5%를, 4회 위반은 10%를 상향시켜야 한다. 5회 이상 위반할 경우, LCR을 맞출 때까지 신규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인 콜머니 제외)을 금지시킨다.
이번 규제안이 적용되면서 대신 잔존만기 7일 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불일치 비율과 외화안전자산 보유 규제는 없어진다.
금융위는 오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규정변경 예고기간 중 제출 의견을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의결할 계획이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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