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해왔다.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상담·법률 지원 등을 하는 교원치유센터 지정 요건도 규정했다.
현재 교원치유센터는 부산, 대구, 대전,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교육을 받을경우 학부모(보호자)도 함께 받도록 했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등을 위해 시도 교육청 또는 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위(Wee) 센터 등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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