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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1.4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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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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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의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경기와 강원, 전북 일부 도시가 포함되면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제49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지정을 심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총 426만7887㎡로, 이는 여의도 면적(294만6808㎡)의 1.4배에 달한다.

지역별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일대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다. 경기도의 구리시 갈매동과 남양주시 별내동 및 퇴계원리 일대, 강원도에서 홍천군 결운리와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및 묵계리 일대 등도 제한보호구역에서 빠졌다.

반면 강원 동해시 송정동 일대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 강원 동해시 평릉동 일대는 새롭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부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을 29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관보에 고시되는 이날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며 관할부대와 협의를 통해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각종 제약으로 고통을 감내해왔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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