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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사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통한 검증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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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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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더민주 의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정실인사 봉쇄 기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초선·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찬대 더민주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지방공기업 시장 임명 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초선·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의회에 현미경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 때문에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시의회 내부에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최종 무산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능력 없는 측근을 임명하는 정실인사를 봉쇄하는 한편, 최고경영자 마인드를 갖춘 유능한 인사들이 지방공기업 사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장과 합의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조차 행자부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합의하는 경우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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