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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자영업자 세제지원 2~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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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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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등 접대비 한도 인상 유지

  • 월세 세액공제 12%로 확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지원제도를 최대 3년까지 연장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12%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 공제율, 재활용 폐자원·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일몰 조항을 2018년 말까지 연장 적용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우대공제는 음식점 사업자들이 가공하지 않은 면세 농수산물을 살 때 실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현재 공제한도는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사업자(40∼50%)보다 높은 우대 공제한도(45∼60%)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정부는 소득·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한 특례제도를 2018년말까지 연장적용한다. 중소기업이 종업원용 기숙사,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등 직원 복지시설을 매입할 때 매입금액의 1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던 7%의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에 한해 10%로 확대했다. 단 직장어린이집, 수도권 밖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종전대로 중소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부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난 뒤 5년 이내 가입을 해지하면 부담해야 하는 중도해지가산세(2%)는 폐지된다. 사업 재기를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을 통해 설비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설비 취득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 결제금액의 1.3∼2.6%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2018년까지 연장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 등에게서 재활용 폐자원·중고차를 사면 각각 매입금액의 3/103, 9/109를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도 2018년 말까지 늘렸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에게 제공되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12%로 늘렸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 되고 있다. 2%오른 12% 인상안이 적용되면 서민 상당수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월세로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지출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한도인 750만원 넘게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는 세액공제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가한다. 

또 내년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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