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존중의 뜻을 밝히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8일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우리 경제계는 청탁금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며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 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합법과 위법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각하·기각하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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