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헌재 잉크 마르기도 전에 정치권 '손질'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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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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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선고문의 잉크가 채마르기도 전에, 정치권의 시행령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선시행·후보완 입장이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선고문의 잉크가 채마르기도 전에, 정치권의 시행령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선시행·후보완 입장이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1일 농·수·축산물만 예외 규정을 두고 선물가격 규정을 느슨하게 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아예 구체적인 ‘식사 접대비’ 가격인상안을 제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지침과 형평성을 맞춰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하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면 9월28일 법 시행일 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에서 농축산·어업 농가 등의 피해와 내수 위축을 이유로 상한액 상향 조정 의견을 밝힌 상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과 관련해 시행령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격 기준을 3만원(식사)·5만원(선물)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우선 9월부터 시행은 하되 부족한 점들은 상한액 등은 보완해 나가자며 신중론을 펴고 있고 정의당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시행 전 이런저런 부분적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시행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대해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담배 끊으면 불편하지만 안 끊을 수는 없다”면서 우리 사회가 당분간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아예 지난 19대 국회에서 논의가 빠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부분까지 보완해야 한다는 개정안까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 충돌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개정안은 이런 경우까지 막기 위한 조항을 담았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법 제정 시 이해 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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