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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해운대소방서]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를 치료한 담당 의사는 “김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매일 2번씩 약을 먹었다”며 “뇌전증 증세는 하루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해운대경찰서는 1일 “가해 차량을 운전한 푸조 승용차 운전자 김모(53)씨가 지난 해 9월 울산의 모 병원에서 뇌 질환의 일종인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대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이 난폭한 과속 질주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해운대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사망하고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14명이 부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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