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교통사고 가해자 치료의사“뇌전증,하루라도 약 복용 안 하면 의식 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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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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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해운대소방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해운대 교통사고 가해자 김모(53)씨가 지난 해 9월 울산의 모 병원에서 뇌 질환의 일종인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자 김씨를 치료한 의사가 뇌전증은 하루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를 치료한 담당 의사는 “김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매일 2번씩 약을 먹었다”며 “뇌전증 증세는 하루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해운대경찰서는 1일 “가해 차량을 운전한 푸조 승용차 운전자 김모(53)씨가 지난 해 9월 울산의 모 병원에서 뇌 질환의 일종인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대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이 난폭한 과속 질주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 대천 램프에서 미포 방면 도로에서 김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치고 7중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해운대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사망하고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14명이 부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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