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검사장 해임 의결(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8-08 14: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넥슨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법무부가 넥슨 주식 등 9억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의 해임을 확정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8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을 비롯해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외부 인사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된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김 부장검사와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각각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해임 청구안을 논의한 뒤 징계수위를 법무장관에게 권고했다.

한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홍영(33)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48) 부장검사에 대한 심의는 김 부장검사가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연기신청을 함에 따라 연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