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 檢, 신동빈 회장 최측근들 이번주 피의자신분 소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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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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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의혹과 관련,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 인사들을 이르면 이번주 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빠르면 이번주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이나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신 회장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과 황 사장은 그룹의 '브레인'에 해당하는 정책본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이들은 그룹 경영에 깊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 회장을 가까이서 보필해 내부 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책본부에서는 앞서 소진세 대외협력단장(사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룹 2인자로 통하는 이 부회장은 2007년 이후 10년 가까이 정책본부장을 맡아 신 회장을 보좌했다. 계열사간 자산거래, 국내외 주요 투자, 인수합병 등 주요 경영사항은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황 사장은 신 회장의 '복심'으로 통한다. 일본에 살던 신 회장이 1990년 한국으로 건너와 호남석유화학에서 경영자 수업을 받을 때 바로 아래 부장으로 일하며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소진세 사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 사장은 광복절 공휴일인 이달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신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여부를 비롯해 배임·탈세·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 등 그룹 내 경영비리 의혹 전반을 심도 있게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달 초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270억원대 소송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은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제3자 뇌물공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사실상 영장 재청구를 불허하겠단 취지의 기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관료 등을 상대로 홈쇼핑 재승인을 위한 금품 로비를 한 혐의가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은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하고 막바지 증거 보강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강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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