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24일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회의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가 참석했다.
지난 6월 1일 접수된 구글의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신청 민원은 당초 8월 25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개최된 정부 협의체에서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청인 측에서도 우리측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협의체에서는 이번에 구글이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해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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