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가 기존 합산 4건에서 2건으로 축소된다. 또 미분양 관리지역의 택지를 매입할 경우 사전에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본점 심사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에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해 가계부채 건전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택지 매입부터 인·허가, 착공 및 분양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 단계별로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양시장 호조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도금 대출을 조절하기 위해 보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 4건까지 이용 가능한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가 HUG와 주금공 통합 2건으로 변경된다.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를 1인당 2건으로 제한했으나, 여기에는 주금공 보증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개선한 것이다.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의 보증한도는 유지된다.
보증범위는 HUG와 주금공 전액 부담에서 90%로 줄어든다.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분담해 자율적인 대출관리 강화가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대출 보증을 했던 금융기관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차단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0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상반기 기준 주택담보대출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4%에서 올해 49.2%로 급증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의무화한다. 본점 심사를 필수로 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택지를 매입하려는 업체가 해당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누적 미분양 주택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HUG가 지난 2월부터 매달 해당 지역을 지정해 분양보증 시 본점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현재 23곳이 지정돼 있다. 여기에 추가로 인·허가 및 청약 경쟁률 등의 지표도 반영하기로 했다.
분양보증 자체도 강화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500가구 이상 공급하는 사업장 △워크아웃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분양보증 심사평점 55점 이하는 반드시 HUG 본점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담보대용료 및 가산보증료 제도는 폐지한다.
아울러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 공급 물량을 지난해(6.9㎢, 12만9000가구)의 58% 수준인 4㎢(7만5000가구)로 줄인다. 내년에도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공급 물량을 조절한다.
주택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전 단계에서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분양주택용지 중심으로 감축을 단행한다.
PF 대출보증과 관련해서는 신청 시점을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일괄 조정하고, 사업부지 중 수용대상토지나 매도청구대상토지가 일부 포함된 경우 이해관계가 모두 해결된 이후에만 보증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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