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저축은행 사잇돌(사잇돌Ⅱ)대출이 오는 9월 6일부터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저축은행의 사잇돌(이하 사잇돌Ⅱ)대출은 은행탈락자, 20%대 고금리 대출자, 소액 대부업 이용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3종 상품’으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 저축은행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서울보증보험과 사잇돌 대출 연계 보증협약을 체결했다.
사잇돌Ⅱ는 평균 금리 15%대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상환 해야 한다. 5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전국 30개 저축은행 250개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잇돌Ⅱ는 시중은행 사잇돌 대출과 두 가지가 다르다.
먼저 대부업 이용자 등 중·저신용자를 포용하도록 평균금리는 15% 내외로 하되 소득요건을 근로소득 1500만원 이상, 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은행 사잇돌 대출의 경우 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사업·연금소득은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을 낮춘 대신 보증요율은 은행 사잇돌대출(평균 2.8%)보다 높은 평균 5.2%로 다소 높게 책정됐다.
금리수준도 은행 사잇돌은 평균 8% 내외인 반면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은 평균 15% 내외다.
▲은행대출 탈락자 ▲20%대 고금리 대출 이용자 ▲300만원 이하 소액 대부업 이용자 등 타겟군별로 ‘맞춤 형 3종 상품’을 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은행대출 탈락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우량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은행-저축은행간 연계 채널을 통해 사잇돌Ⅱ를 안내한다.
20%대 고금리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과 창구 대면 채널을 병행할 전망이다.
특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속형 대출은 전 과정을 비대면, 무서류로 진행하며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300만원 이상은 대출이 불가능하고 상환 기간은 18개월 이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