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인천시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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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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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도주및 증거인멸 우려없고 구속사유 충분치 않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이청연인천시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변성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이청연교육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기일’을 열고 이날 밤 늦게까지 관련서류를 검토한후 밤10시30분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청연인천시교육감이29일 법원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1]


변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기각으로 검찰의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있는 가운데 검찰관계자는 “영장기각은 예상치 못했다”며 “영장 재청구는 검토해 봐야할 부분이고,이교육감이 뇌물수수이외에도 2014년 선거자금 집행과정에 불법지출혐의가 있어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교육감은 29일 법원출석에 앞서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할수 없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청사로 들어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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