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30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제출과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의 보직해임이 우 수석 거취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한 뒤 "알려드릴 게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 처리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만 밝혔다.
이 특별감찰관은 전날인 29일 인사혁신처에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3월 첫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사표는 이르면 이날 청와대로 이송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특별감찰관은 자신을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전격적으로 자진사퇴를 결심한 뒤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기간에 한 언론사 기자와 연락해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감찰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자 청와대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거취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 아닙니까"라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대상이 되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정상적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 '자연인으로 돌아가 수사받겠다'고 사퇴했는데, 역시 같은 수사대상인 우 수석은 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버티기, 물타기라는 신종 막장드라마 소재가 국민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이제 또 어떤 새로운 통치수법이 나타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감찰관은 사퇴하고 우 수석은 왜 안하는지 우 수석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노회한 물타기와 버티기의 뒤에 누가 있는지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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