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단에 따르면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늦춰 지급액을 늘릴 수 있다.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길어진 노후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연기연금은 본인이 국민연금을 수급을 청구할 때 최대 5년 간 연기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연금수급 개시연령(만 61세) 대상인 1955년도에 출생한 사람들이 많다.
연기연금제도는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산시키고 연금 수급액 증가를 위해 1년 연기시 6%(월 0.5%)를 상향해서 지급하도록 2007년 도입됐으며, 2012년부턴 그 지급율을 연 7.2% 상향,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연금을 청구하기 위해 국민연금 동부산지사를 내방한 서모씨(61·해운대구 재송동 거주)는 현재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는데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공단 직원의 연기연금 안내를 받고 그 자리에서 5년간 지급연기 신청을 했다.
서씨의 경우 당초 122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간 지급을 연기해 166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순영 본부장은 "예상보다 기대여명이 늘어나고 있고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기연금은 노후에 인기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더 가파른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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